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입력 2024-02-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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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
프랑스, 유명인 코인 홍보 완전 금지
英 FCA, 가상자산 광고 세부 지침 마련
“국내도 가상자산 광고 규제 필요해” 제언

(게티이미지뱅크)

연예인, 유튜버 등 유명인이 가상자산 발행 기업의 광고 및 홍보에 나서며 논란을 빚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광고 관련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200만 구독자를 보유한 게임 유튜버 오킹은 최근 국내에서 발행된 위너즈 코인의 이사로 홈페이지에 등재돼 논란을 빚었다. 현재 위너즈 홈페이지에서는 오킹의 사진이 내려갔다. 오킹은 처음에는 사업 연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가 이후 위너즈에 투자했고 지금은 철회 의사를 전달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위너즈 코인에 대해 시세조종·다단계 및 유사수신 의혹이 제기됐는데, 위너즈 코인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의혹을 부인한 상태이다.

지난해에는 배우 소지섭이 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배우 소지섭을 앞세워 대체불가토큰(NFT)을 판매한 워너비그룹은 유사수신 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워너비그룹은 지난해 6월 경찰에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배우 소지섭 측은 “처음에 그룹 광고인줄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코인 사업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유명인들의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만큼, 가상자산 광고 및 홍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유럽 등 서구 국가에서는 유명인의 가상자산 광고를 금지하거나,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광고 규제를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가장 먼저, 지난해 3월 프랑스 국회는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이 정부 허가를 받지 않는 기업을 홍보하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지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은 가상자산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어 사실상 유명인이 가상자산 홍보를 금지하는 법으로 받아들여졌다.

영국에서는 한국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지난해 10월 가상자산 광고 및 홍보를 규정하는 엄격한 규제 지침을 도입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침 발표 전부터 FCA는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지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불법적인 금융 홍보 행위가 최대 2년의 징역형과 무제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임을 경고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광고 규정은커녕, 가상자산 발행(ICO)및 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ICO는 금지돼 있지만, 많은 기업이 싱가포르 등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코인을 발행, 한국어로 프로젝트를 알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영업이 금지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유명 인플루언서와 손잡고 레퍼럴 광고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의료나 금융 상품은 자율 규제 기구를 통해 광고 사전 심의가 이뤄진다”면서 “광고를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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