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24-02-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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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일부 감형됐다. 정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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