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간이과세 기준금액 8000만→1억400만 원 상향

입력 2024-02-08 13:38수정 2024-02-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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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매출세액의 0.5~3% 낮은 세율 적용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중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8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되며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직전연도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간이과세 제도 운영 중이며 공급대가(매출)만으로 세액 계산이 가능하다.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10%)-매입세액(10%)이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세율(10%)을 곱해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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