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입력 2024-02-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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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원아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을 눌러 사망하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8년이라는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원아 B 군이 낮잠을 자지 않자 이불로 전신을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약 10여분 넘게 압박하며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후 B 군이 3시간동안 엎드려있었는데 A 씨는 이를 방치했고 결국 B 군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

A 씨는 이밖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10여 차례 C 군의 머리를 밀쳐 넘어뜨렸고 D군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1심은 A 씨에 적용된 혐의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9년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원심도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A 씨가 다른 학대 아동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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