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에 주목받는 중고 경차…가성비 ‘갑’ 경차 매력은?

입력 2024-0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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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 환급부터 반값 통행료·주차비 등 혜택 다양

▲기아 ‘더 뉴 레이’. (사진제공=오토플러스)

생애 첫차를 주로 보는 봄철 성수기를 앞두고 중고차 시장에서 경차가 주목받고 있다. 경기불황에 대한 우려로 경제성과 효율성이 뛰어나 경차 바람 거세질지 주목된다.

9일 케이카에 따르면 이달 경차 대표 모델인 기아 모닝과 레이, 쉐보레 스파크를 중심으로 판매가 호조를 띠며 시세는 전월 대비 평균 0.5% 소폭 하락의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해마다 2월은 신학기와 취업 등으로 젊은 세대의 실용적인 차량 구매 수요가 많은 시기로, 통학이나 출퇴근 등에 이용할 차를 찾는 고객이 많아지면서 특히 경차와 같은 소형 차량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시세 역시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기아 모닝과 레이, 쉐보레 스파크 모델 대부분이 보합세를 보였는데, 통상 중고차 시장에서 월평균 1% 수준의 감가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시세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모델을 보면 우선 기아의 경우 더 뉴 모닝(JA)이 1225만 원(+1.0%, 전월 대비)으로 시세가 소폭 상승한 것을 비롯해 △올 뉴 모닝(JA) 762만 원(0.0%) △더 뉴 기아 레이 1274만 원(0.0%) △더 뉴 레이 967만 원(-0.2%) 등이 전망된다. 쉐보레 대표 경차 모델들은 △더 넥스트 스파크 638만 원(0.0%) △더 뉴 스파크 787만 원(0.0%) 등으로 각각 예상된다.

중고차 시장에서 경차가 대세로 떠오른 이유는 단연 ‘가성비’다. 경차는 유류비 환급부터 반값 통행료·주차비까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고차로 경차를 구매하면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차·리스와 달리 중고차는 구매 시 차량 가격의 10%가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된다.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다른데 신용카드는 대상액의 15%, 체크카드·현금은 30%다. 다만 개인 간 직거래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취·등록세는 10인승 이하 승용차일 때 구매 금액의 7%를 내지만, 경차는 4%만 적용되는 것은 물론 최대 75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2000만 원 이하의 차량을 구매한다면 취·등록세가 거의 없는 셈이다. 자동차를 사고 등록할 때 발생하는 공채매입비도 경차의 경우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차량의 엔진 배기량과 용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자동차세에서도 경차는 톡톡한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배기량 2000cc 중형차의 경우 cc당 200원으로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연간 52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1000cc 미만 경차는 cc당 80원이 부과돼 연간 약 1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만 내면 된다.

유류비 환급과 다양한 공공시설 이용 혜택으로, 차량 이동 시 유지비가 적고 기동성이 좋다는 것 또한 경차의 강점이다. 1000cc 미만 경차는 2026년까지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경유에 대해 리터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과 고속도로 이용 시 50% 할인이 적용되고, 경차 전용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 주차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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