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 1억 원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입력 2024-02-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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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A 건설회사는 전문건설면허 3개로 기술자 6명을 상시 보유해야 하지만 기술자 중 1명이 개인사업을 운영해 상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B 건설사는 부적합 건설사업자 단속을 위한 현장 조사 과정 중 불법 건축물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적합한 건축물로 사무실을 이전해야 했다.

서울시가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건설업체를 퇴출하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8일 서울시는 그동안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온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올해부터 하도액 1억 원 이상 업체까지 확대하고 점검·단속을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6개 자치구에서 진행됐던 조사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범 단속 결과 점검한 10곳 중 2곳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한 건설공사를 확립하기 위해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단속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20년 2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954곳을 조사했고 총 175곳을 적발해 처분한 바 있다. 적발된 업체 중 151곳은 영업정지, 4곳은 과징금·과태료, 3곳은 시정 명령, 1곳은 등록말소 처분됐다. 나머지 16곳은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부실 건설업체 조사는 서울시 발주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최소 기준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에 알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서류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25개 자치구 발주공사 점검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별 1~2건 내외의 공사를 선정해 시·구 합동조사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조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 기준 조사 지침서'를 배포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 법령 등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된 주요 적발 항목이 담긴 '자가진단표'도 배포해 미흡한 요건을 보완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조사·단속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한다. 서울시는 설문조사를 진행해 무조건적인 단속과 처분이 아니라 건설업체와 선진 건설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발전 방안을 함께 찾을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부실 건설업체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준다"며 "부실업체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건실한 곳은 더 많은 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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