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심박수 측정’ 특허 침해 소송서 얼라이브코어에 승리

입력 2024-02-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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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반독점·반경쟁적 행위 문제 삼아
얼라이브코어 “항소할 계획”

▲애플이 2022년 9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의 애플파크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애플워치 시리즈8, 애플워치 울트라, 애플워치SE를 선보이고 있다. 쿠퍼티노(미국)/AP뉴시스

애플이 애플워치 심박수 측정 기술을 둘러싼 의료기기 제조업체 얼라이브코어와의 소송에서 승리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지방법원의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얼라이브코어가 제기한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문의 세부 사항은 기밀 유지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애플은 성명에서 “얼라이브코어의 소송은 소비자와 개발자가 의존하는 애플워치의 중요한 기능을 개선하려는 애플의 능력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며 “오늘의 결과는 그것이 반경쟁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해서 지적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얼라이브코어는 “법원의 반경쟁 소송 기각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얼라이브코어는 “애플이 함께 협력해 애플워치의 심박수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할 것처럼 믿게 만든 후, 자사의 아이디어를 베끼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집중적인 캠페인에 착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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