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인 정신건강 치료비 준다…"최대 36만 원"

입력 2024-02-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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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조기발견, 치료비 경감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포스터. (경기도)
경기도가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외래 진료비를 지급하는 '마인드케어' 사업을 올해도 지속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마인드케어'는 경기도 거주자로 만 19~34세 청년과 65세 이상 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 36만 원의 외래 진료비를 지급한다.

주요 정신질환이 10~3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첫 정신질환 발병 후 3~5년 내 집중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청년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2020년 신설됐다.

노인의 경우 2022년 경기도 80세 이상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64.5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심각하지만, 대다수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노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30~39(기분정동장애)·F40~49(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로 5년 청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 청년과 F32~39(우울에피소드 등)로 진단받은 노인이 대상이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관리하고 있다. 지원 신청·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도내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년 정신건강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또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군 청년공간이나 대학에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병만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청년 및 노인 마인드 케어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전문적인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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