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자' 발생 현대제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입력 2024-02-0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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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7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가 안전 수칙이 적용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에서 A 씨 등 외주업체 노동자 6명과 현대제철 소속 직원 B 씨가 쓰러졌다. 이 사고로 A 씨가 숨졌고, B 씨 등 나머지 노동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조사 결과 이들은 저류조에 있던 찌꺼기(슬러지)를 차량으로 옮긴 뒤 5m가량 떨어진 저장 수조로 다시 넣던 중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이 작업 중이던 수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밀폐공간'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밀폐공간에서 작업하기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내부에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또 작업 시작 전, 적정 공기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노동자에게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 사고 당시 A 씨 등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맞는 보호 장구를 착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CCTV와 공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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