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경영권 부당승계' 이재용 회장 1심 무죄...법원 "범죄증명 없어"

입력 2024-02-05 15:11수정 2024-02-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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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 불법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김종중 전 미전실 팀장,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등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경영진 이사회는 성장 정체 및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시도를 하던 중 합리적인 사업적 논의를 통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검토·추진했다”면서 “이재용과 미전실이 이 합병을 전면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재용의 그룹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하더라도 합병의 목적이 오직 경영권 승계에만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합병이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경영권 안정화는 삼성물산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비용으로 그룹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불법합병에 관여했다고 보고 2020년 9월 이 회장과 미전실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2015년 5월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이 이루어질 당시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약 3주로 합병 결의됐는데, 검찰은 이 회장이 보유하지 않은 삼성물산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면서 이 회장이 23.2%의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에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을 진행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의 부당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제일모직 주가가 떨어질 경우 이같은 경영권 승계 작업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가량 부풀리는 등의 회계부정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상황이 모두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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