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거나 [상보]

입력 2024-02-05 15:03수정 2024-02-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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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지난 9년여 간 시달렸던 경영 족쇄를 벗었다. 이번 사법 리스크 해소로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이다. 이 밖에 법원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줬지만, 검찰이 항소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길게는 3~4년 더 걸릴 수 있다. 다만 1심 무죄로 이 회장의 경영상 보폭은 더욱 넓어졌다.

그동안 부당합병 사건의 재판은 총 106차례 열렸고, 이 회장은 95번 법정에 출석했다. 매주 서초동에 발이 묶인 그는 반쪽짜리 경영으로 삼성을 지탱해 왔다.

재계는 이번 1심 무죄로 인해 이 회장의 향후 경영 행보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앞서 최후진술에서 "삼성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삼성은 작년 연말 인사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든 데 이어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의 신사업 발굴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도 신설했다.

이 회장의 '뉴삼성'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인사나 조직 개편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이나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등도 재판 결과에 맞물려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전문경영인은 보수적이거나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삼성이 이번에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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