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납입 후 만기 유지…연 8.19~9.47% 적금 가입 효과
2월 16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ㆍ일반청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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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27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 이상 유지한 청년이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은행은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일시납입 후 3년까지 계좌를 유지하면 연 5%, 만기까지 유지하면 연 9% 수준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 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27만2000명이다. 1월 가입신청자는 총 37만9000명으로, 지난해 6월 이후 올해 1월까지 누적 가입신청자는 166만 명이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지난달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3만9000명으로, 누적 55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정부는 3년을 '상당기간'으로 보고 3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한 청년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금리인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한다. 가입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계좌를 해지하면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수준 이상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1.19~2.43% 수준에서 3.2~3.7% 내외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취급은행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은 추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할 계획이다.
가입 후 3년이 지나고 중도해지하면 중도해지이율이 3.55%인 경우 일시납입한 청년은 연 5.13%, 매달 70만 원씩 기본납입한 청년은 연 4.17%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외에도 정부기여금,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를 통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본 납입한 청년의 경우, 연 7.68~8.86%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는다.
이외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등의 사유에 더해, 혼인·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지원하고,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조건 충족시)도 모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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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이달 16일까지다. 일시납입 여부, 가입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3월 4일(1인가구의 경우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미 1월 25일~2월 2일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희망적금 만기해지를 해야 한다.
2월에 연계가입을 신청해 가입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이는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2월 21일~3월 4일)한 직후 또는 이른 기간 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2월 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3월, 3월 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4월)까지 가능하다. 3월 이후 관련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희망하는 경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액은 200만 원 이상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다. 단, 금액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40만 원·50만 원·60만 원·70만 원)의 배수로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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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청년도 이달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해당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이달 26일부터 3월 15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난달 2일~12일에 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이달 8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