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도약계좌 연계가입자 27만 명 …5년 유지하면 연 9% 적금 가입 효과

입력 2024-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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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이면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혜택ㆍ중도해지이율↑
일시납입 후 만기 유지…연 8.19~9.47% 적금 가입 효과
2월 16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ㆍ일반청년 가입

▲지난해 6월 1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연 6%의 금리를 적용받아 원금과 이자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34세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청년도약계좌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27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 이상 유지한 청년이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은행은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일시납입 후 3년까지 계좌를 유지하면 연 5%, 만기까지 유지하면 연 9% 수준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 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27만2000명이다. 1월 가입신청자는 총 37만9000명으로, 지난해 6월 이후 올해 1월까지 누적 가입신청자는 166만 명이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지난달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3만9000명으로, 누적 55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정부ㆍ은행, 청년층 실질적 경제적 자립 지원…3년 넘으면 비과세ㆍ중도해지이율 연 3%대

정부는 3년을 '상당기간'으로 보고 3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한 청년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금리인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한다. 가입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계좌를 해지하면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수준 이상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1.19~2.43% 수준에서 3.2~3.7% 내외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취급은행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은 추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할 계획이다.

가입 후 3년이 지나고 중도해지하면 중도해지이율이 3.55%인 경우 일시납입한 청년은 연 5.13%, 매달 70만 원씩 기본납입한 청년은 연 4.17%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외에도 정부기여금,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를 통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본 납입한 청년의 경우, 연 7.68~8.86%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는다.

이외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등의 사유에 더해, 혼인·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지원하고,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조건 충족시)도 모두 적용할 예정이다.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연계가입ㆍ일반 청년 가입 16일까지 신청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이달 16일까지다. 일시납입 여부, 가입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3월 4일(1인가구의 경우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미 1월 25일~2월 2일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희망적금 만기해지를 해야 한다.

2월에 연계가입을 신청해 가입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이는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2월 21일~3월 4일)한 직후 또는 이른 기간 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2월 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3월, 3월 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4월)까지 가능하다. 3월 이후 관련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희망하는 경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액은 200만 원 이상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다. 단, 금액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40만 원·50만 원·60만 원·70만 원)의 배수로 설정해야 한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일반 청년도 이달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해당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이달 26일부터 3월 15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난달 2일~12일에 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이달 8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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