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거래 수수료 재도입…기존 대비 84% 인하한 0.04%로 적용

입력 2024-02-0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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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혜택도 강화…메이커 리워드 기존 최대 0.01%에서 0.06%로 상향

▲빗썸은 5일 자정부터 거래 수수료 정책을 시행하며 거래 지원하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0.04%의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빗썸)

빗썸이 5일 자정부터 거래 수수료 정책을 시행하며 거래 지원하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0.04%의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변경된 수수료는 고객이 수수료 쿠폰 코드를 등록한 즉시 적용된다. 수수료 쿠폰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0일이고, 유효기간 만료 시 재등록이 가능하다.

빗썸은 5일부터 메이커(Maker) 주문으로 체결된 거래금액에 대해 등급별 최대 0.01%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메이커 리워드' 혜택을 최대 0.06%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기존 일 10만원으로 제한하던 리워드 적립 한도도 무제한으로 상향하는 한편, 주 단위로 지급되던 리워드 지급 시기도 일 단위로 조정된다.

멤버십 퍼플 등급부터 블랙 등급까지는 메이커 거래에 대해 리워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0.04% 보다 멤버십 리워드(거래포인트 + 메이커 리워드)가 최대 0.03% 더 많은 수준이다.

빗썸은 회원 등급에 따라 거래 금액에 연동된 리워드로 포인트를 최대 0.01%, 일 최대 10만 포인트까지 제공했기 때문에 이번 '메이커 리워드' 혜택의 확대로 빗썸에서 주로 거래하는 고객의 경우 더 많은 추가 혜택을 가져간다.

또한 3월 1일부터는 빗썸 멤버십 블랙 등급 회원을 대상으로 블랙카드 지급을 비롯한 ▲요트 투어 △골프 라운드 △프리미엄 다이닝&바 △호텔 발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멤버십 혜택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빗썸 멤버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빗썸을 통해 활발한 거래를 하는 고객들에게 더 강화된 혜택을 주는 것이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의 목적”이라며 “빗썸 이용 고객은 국내 최저 수준의 수수료 뿐만 아니라 더욱 커진 특별 메이커 리워드 혜택과 타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차별화 된 멤버십 서비스까지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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