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입력 2024-02-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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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씨.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는 1일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9)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발언은 주씨의 아내가 B군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로 녹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됐던 ‘녹음 파일’에 대해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정서적 학대를 한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문제가 된 일부 발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서적 학대로 보이고 전체적인 것은 교육적 목적 의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발달에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주씨는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주씨는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어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주씨는 이날 오후 9시 개인 방송을 통해 그간의 과정들을 설명한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기윤 변호사는 “피해 아동 측이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로서 재판부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 신뢰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판결 후 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장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고 전했다. 임 교육감은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돼 교육 현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한탄의 말이 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교사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교사들은 이번 일이 특수교육의 절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지켜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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