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상속세 부담된다면…‘4가지 절세 방안’ 주목

입력 2024-02-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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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속세 절세법 소개

(출처=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별세하면서, 유족들은 1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상속받게 됐다. 상속세는 6조 원에 달한다.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안 됐던 유족들은 지분 30%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넥슨그룹의 2대주주가 됐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OECD 회원국에서도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누진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10%의 세율부터 최대 50%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엔 어떤 것이 있을까. 박승민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선임매니저는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잡지 ‘더 세이지 인베스터(The Sage Investor)’를 통해 상속세 절세법을 소개했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상속 10년 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다. 상속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이후 상속 시 상속재산과 합산 과세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상속 시점보다 10년 이전에 증여해야 해당 증여 금액이 상속가액에 합산되지 않고, 누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저율로 과세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사전증여라고 한다.

20억 원을 상속한다고 가정할 경우, 상속 시점으로부터 5년 전에 10억 원을 증여하고 현재 나머지 10억 원을 상속한다면 결과적으로 총 6억4000만 원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만약 상속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전에 증여하였다면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증여 당시 2억4000만 원의 증여세가, 상속 당시 2억4000만 원의 상속세가 각각 발생하여 총 4억8000만 원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전에 증여하는 것도 절세방법이다. 만약 현재 기대여명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인이 아닌 자, 즉 손자, 손녀(해당 자녀가 사망하지 않아, 손자, 손녀가 상속인이 아닌 상황이어야 한다), 사위, 며느리에 증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간만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따라서 10년이라는 기간이 부담스러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10년 단위로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다. 상속세는 10년 이내 증여 재산을 합산해 책정되지만, 증여세 역시 10년 이내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책정된다. 이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상황이라면 10년 단위로 여러 번 나누어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10년 이전에 10억 원을 사전 증여, 10억 원을 상속하면 총 4억8000만 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로 납부한다고 했다. 만약 똑같이 20억 원을 상속, 증여하되 20년 전에 5억 원, 10년 전에 5억 원을 증여한 후 10억 원을 상속한다면 증여세 9000만 원씩 두 번, 상속세 2억4000만 원으로 총 4억2000만 원을 납부하게 되어 세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

자산가치가 증대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증여는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재산으로도 가능하다. 이중 향후 가치가 상승할 만한 재산을 선택해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좋다. 가치가 상승할 자산을 피상속인이 계속 보유하다가 상속하면 가치 상승분까지 고스란히 반영해 상속세가 계산된다. 대신 해당 자산을 미리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당시 가치로 계산되고, 이후 가치 상승분은 상속인의 소득이 되어 별도로 과세된다. 만일 해당 자산 증여 이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여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에도 증여 후 자산가치 상승분은 반영하지 않고 증여 당시 자산가액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상속시점의 증대된 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합산된다.

박승민 선임매니저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많이 나올까 걱정이라면 사전증여로 대비하는 것이 방법”이라며 “자산가치가 증대될 만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전 증여하는 것도 상속세 절세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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