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GS건설 "시공사 책임 통감…법적 대응 불가피"

입력 2024-02-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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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S건설 본사 모습. (연합뉴스)

GS건설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1일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지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각각 청문 절차를 거쳤고 올해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GS건설은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 지연에 다른 보상 협의도 완료해 집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 책임을 물어 GS건설을 비롯한 관련 건설사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대상 업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날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의 영업정지는 토목건축공사만 해당한다.

GS건설은 "검단 아파트 사고에 대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주주,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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