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야에 AI 활용 늘리려면…리걸테크 업계 “정부 가이드라인ㆍ지원 필요”

입력 2024-01-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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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일상화 현장 소통 간담회’
“개인정보ㆍ저작권법 등서 정부 개입 필요”
양질의 데이터베이스 수집 위한 지원 요구도
정부 “소통 토대로 법률 분야 AI 정착 지원”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엘박스에서 열린 '2024년 AI 일상회 연속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임유진)

리걸테크 기업들이 법률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방식으로 일해 AI 활용도가 낮은 법률 분야에 정부의 지침이 생긴다면 법조인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전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위한 분야별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리걸테크 분야 전문기업인 ‘엘박스’를 방문해 법률 분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외 리걸테크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법률 분야의 AI 확산과 국민체감 서비스에 필요한 민간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제언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엘박스, 로앤컴퍼니, 로앤굿 등 국내 리걸테크 전문기업과 피스컬노트 등 해외 리걸테크 전문기업, 서울시립대 황원석 교수, 법무법인 민후 등 관련 업계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날 엘박스 이진 대표는 “법률 분야 AI와 관련해 정부에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다면 민간에서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 분야는 30년 전 방식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AI 기술이 들어가는 미래에 대한 생각은 모두가 다를 수 있다. 무지에서 발현하는 불신, 불안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영역까지 안심하고 뛰어들 수 있는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변호사법, 저작권법 등에 관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리컬테크에 쓰이는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판례 등 활용과 비용에 대한 지원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리컬테크에 AI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데이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떄문이다.

서울시립대 황원석 교수는 “도메인 특화, 대규모 데이터가 중요하다. 언어모델의 논리적 추론을 돕기 위한 데이터, 판결문이나 주석서, 법령 등 언어모델을 도메인에 특화시킬 법률 문서 말뭉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양질의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영기 로앤굿 대표는 “리걸테크의 RAG(검색증강기술)은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구축하는 게 핵심인데 이를 위해 데이터 임베딩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이를 위해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스타트업은 자금이 한정적이다.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걸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조계 입장에서 AI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현재 AI는) 법리가 부족해서 환각 현상이 일어난다 생각한다. 판례뿐만 아니라 법리를 익혀야 할 것”이라며 “AI가 상담에 대한 결과를 못 내놓더라도, 절차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있을 것이고, 법조인 입장에서 신입 변호사들도 쟁점을 파악하는 데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법률 분야의 AI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법률적 분쟁이 있었던 리걸테크 분야였지만, 법무부에서 전형적인 조치를 해 많은 변호사가 리걸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거기에 맞춰 AI를 법률 분야에 확실히 적용해 국민과 직역에 있는 분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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