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08곳 확대 적용…공공기여로 안전진단 ‘면제’ [종합]

입력 2024-01-31 14:12수정 2024-01-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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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8개 택지 지구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특별법)을 적용받아 재건축 급행열차를 탈 전망이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특별법 적용 지역에선 통합 재건축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 때 안전진단을 면제받는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이 기존 51곳에서 최대 108곳으로 늘었다. 또 안전진단 면제는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 정의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안산 반월국가산단 배후도시(3160만㎡)와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1696만㎡) 등이 추가돼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에선 개포와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이상 100만㎡ 이상)과 가양(97만㎡) 등 9곳이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분류됐다. 경기지역에선 1기 신도시와 함께 용인 수지(97만㎡)와, 고양 행신(96만㎡) 등 30곳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80만~90만㎡ 규모 택지는 주변 구도심까지 포함할 경우 100만㎡를 넘겨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해 포함했다”며 “특별법 적용지역은 108곳 내외, 주택 수는 215만 가구 규모”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별법 적용 지역의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한다. 기존 용적률 300%가 적용된 지역은 450%까지 확대하는 식이다.

동시에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대부분이 안전진단을 면제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합재건축 이외 지역은 지자체가 안전진단 평가항목별로 5%포인트(p) 범위에서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중 '공공기여 비율 2구간 차등화' 개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 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토록 했다.

이를 통해 계산한 공공기여 비율만큼을 감정평가사 등이 검토해 금액으로 환산하고, 재건축 주체는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학교,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공공주택 등을 내놔야 한다. 개별 지자체별 기준용적률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는 기준 용적률 평균 300% 내외로 추산하고 있지만, 경기도와 협의해야 하므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주민 동의률)과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결정했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위주로 진행하고, 내년 이후 지방에서도 지자체 협의를 거쳐 선도지구가 선정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일부는 두 곳 이상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당과 일산은 두 곳 이상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며 “도시 규모와 지역 주민의 사업 참여 의지만 있다면 한 곳만 선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특별법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내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이주단지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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