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 추가로 가스 등 생활연료비 육지보다 최대 20% 높아
▲울릉군 울릉읍 사동항에서 가스통을 하역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올해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서 지역은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육지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19년부터 지자체와 같은 비율(50%)로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7개 지자체에 국비 13억5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그 중 약 9억5000만 원을 우선 교부해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올해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은 전국 176개 섬에 거주하는 4만5000여 가구로 이번 지원을 통해 도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연료로 많이 사용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 펠릿을 육지와 별 차이 없이 구매할 수 있어 더욱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도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들을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도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지자체의 집행여부도 철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