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내지 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후원사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종국 전 KIA 타이거즈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금품수수 시기 이전의 구단 광고후원 실태, 후원업체의 광고후원 내역, 시기 등 일련의 후원 과정 및 피의자의 관여 행위 등을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 살펴볼 때 수수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 수사내용 및 물의 야기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피의자의 심문 태도, 피의자의 경력 등에 따를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2022년 8월 KIA 타이거즈와 후원 계약을 맺은 한 커피 업체로부터 각각 약 1억 원,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단장은 지난해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과의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한 혐의(배임수재 미수)도 있다.
김 전 감독은 같은 해 7월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업체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60장으로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단은 지난해 3월 장 전 단장을 해임한 데 이어 이달 29일 김 전 감독과의 계약도 해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