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입력 2024-0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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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최초 도입…국민 체감 가시적 성과 제고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보조금 사업은 연장 평가 시 최종 점수와 상관 없이 폐지·통폐합·감축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성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하는 등 보조사업 연장평가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1회 이상 있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점수와 상관없이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현재 연장 평가에서 85점 이상을 얻으면 정상 판정을 받는다. 83점 미만이면 폐지·통폐합·감축 등의 판정이 내려진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 보조금 사업은 폐지·통폐합·감축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보조금 부정수급에 자발적인 적발 및 환수 노력에 나선 소관부처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환수 노력 기준은 부정수급 발생 사업의 최근 3개년 환수율이 높은 경우다.

아울러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부정수급 관리 등의 적정성에 대한 배점도 20점에서 30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를 다부처 협업과제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다. 이는 미국의 '다부처 핵심목표 성과관리'와 유사한 제도다.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장애인 돌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별로 구성・운영 중인 ‘성과관리 작업반’에 분야별 전문가들 외에 관련 정책수혜자(장애인, 청년 등)도 포함시켜 현장의견 수렴기능도 강화한다. 성과관리 추진방식도 상시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4색등(빨강, 주황, 노랑, 초록)으로 표시해 관리하는 일종의 성과관리 상황판인 'PI보드' 방식을 도입해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재정사업자율평가・복권기금평가(기재부), 연구개발 평가(과기부), 재난안전평가(행안부), 균형발전평가(지방시대위), 일자리사업평가(고용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기부) 등 7개 성과평가 간 일관성 제고 및 피평가부처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평가대상사업 중복 최소화, 공통평가항목 도입 등을 통해 평가대상・항목・방식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속 가능한 정비 추진을 위해 6개 평가총괄부처간 정례적 협의체인 ‘재정사업 성과평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정부는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사업 성과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확충하고 부처별 성과정보 시스템을 연계할 예정이다. ‘열린재정’을 통해 대국민 성과정보 공개도 적극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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