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쿤·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키우는 것도 신고해야

입력 2024-0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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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생물 관리 강화를 위한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라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앞으로 라쿤과 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수입과 반입은 물론 키울 때도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등 외래생물의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반입 및 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생물다양성법’ 및 ‘생물다양성법 시행령’은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승인·허가·신고 없이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했던 경우 관련 업무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해 관련 서류·시설·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불법 취급할 경우, 해당 생물의 몰수 및 벌금·과태료만 부과해 불법 취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곤란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대해 검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해당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관할 유역환경청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라쿤 △대서양연어 △아프리카발톱개구리 △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외 국내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도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에 따라 각각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했다. 즉, 허가·신고 범위가 기존 수입·반입에서 수입·반입은 물론, 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유통까지 확대된 것. 다만, 기존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경우 올해 8월 16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환경부는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외래생물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한 단속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및 국내 취급 과정 또한 제도권으로 편입됐다"라며 "국내 생태계 및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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