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구민과 함께 불법 유동 광고물 근절 나서

입력 2024-01-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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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 광고물을 야간 단속 중인 단속원들의 모습. (자료제공=관악구)

서울 관악구가 구민과 함께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부착된 유동 광고물 근절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유흥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불법 유동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구는 2022년부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전단지 내 적혀있는 번호 연결을 차단하고, 야간 집중 단속을 하는 등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0월에는 구청광장과 샤로수길 일대에서 ‘불법 전단지 제로(ZERO) 특별 선언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올해도 구의 불법 전단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이 이어진다. 구는 다음 달 13일까지 관내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구는 지난해에도 수거보상제를 시행해 불법 유동 광고물 총 64만7000여 건을 정비하고, 수거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35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올해는 사업비 69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요 대로변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관악구민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20명 내외이다.

구는 다음 달 15일에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안전수칙, 불법 유동 광고물 구분 방법, 수거 방법 등을 교육받은 후, 단속원증을 발급받아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또한 실적에 따라 월 300만 원 이내의 보상을 받게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내에 무질서하게 불법으로 설치,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하고, 살기 좋은 관악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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