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교육·기술지도 등 지원

입력 2024-01-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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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 조건 없이 10개 핵심 항목 진단…재정지원 등 맞춤형 지원

(자료=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법 적용을 받게 된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중소·영세기업 83만7000개에 대해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성희 차관 주재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간 50인 미만 기업에 적용이 유예됐다. 27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간 추가 유예를 요청했으나, 해당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야권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 차관은 “영세·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법을 몰라 불안해하고 있고. 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4월 말까지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개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한다. 50인 미만 기업이라면 조건 없이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10개 핵심 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된다. 고용부는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컨설팅, 교육·기술지도,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할 방침이다. 노·사 모두 필요성을 강조해 온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도 신설해 50인 미만 기업들이 동종·유사 기업들과 함께 안전보건 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취약부문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중소기업 경영여건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진단을 중심으로 각 기관은 주요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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