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천시장 화재 피해 점포당 500만원 긴급지원

입력 2024-01-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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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폭설이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상가당 총 500만 원의 지원과 생활요금 감면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자에 대한 범정부 지원 대책 수립해 발표했다.

앞서 행안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천특화시장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이에 준해 피해자를 지원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관계 기관 등과 논의해온 바 있다.

행안부는 다른 재난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및 지자체가 스스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하지 않고 그에 준하는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지원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세제·금융지원, 보험료·생활 요금 경감, 공적 지원 서비스 등 38개 항목이 포함된다.

우선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상가 당 긴급재해구호비 200만 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비 300만 원 등 총 500만 원이 긴급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와 함께 생계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성금도 모금한다.

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세 유예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전기·통신·상하수도요금 등 감면과 함께 무료 법률 상담, 재난 심리회복을 위한 현장 심리상담 등도 제공한다.

임시 상설시장 설치 시부터 3개월간 서천특화시장 피해 상인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할인율 상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화재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에서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내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25일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했고, 서천특화시장 재건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추가 교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설 명절 전 대목을 앞두고 화재로 큰 피해를 보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는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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