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입력 2024-01-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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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 (사진 출처 = 이미지투데이)

최근 들어 홍보성 문자메시지가 자주 날아옵니다. 대출부터 주식 투자, 주점 광고까지 다양한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광고 문자를 받으니 은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지속적 광고 문자를 보낸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Q. 스토킹범죄란 무엇인가요?

A. 최근 몇 년 사이 뉴스에서 헤어진 애인 집에 찾아가서 일가족을 흉기로 찔러서 중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이란 이름하에 무자비한 범죄가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딱히 처벌할 법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2021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고, 제2조에서 제1호에서 스토킹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스토킹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T 시대에 맞춰, 정보통신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가 많아졌습니다. 인스타그램 등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도용 또는 사칭해 게재하는 행위,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 스토킹행위 태양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처벌법도 지난해 7월 1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유형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누군가 내 사진을 도용하여 사칭하고 있다고 한다면, 스토킹범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 1월 12일부터는 직접적인 피해자뿐 아니라 ‘상대방 등’이라고 해서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 등으로 범죄 대상이 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 광고성 문자를 스토킹으로 볼 수 있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광고성 문자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해 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홍보를 담당하던 직원 A 씨는 피해자가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광고성 문자는 보냈는데, 법원은 A 씨의 광고행위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주의할 것은, “단순한 광고성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가 중점이 아니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반복하여 보낸 점, 그리고 문자를 보낸 시간이 주로 오후 7시에서 오전 3시 사이 심야 시간대라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습니다.

Q. 광고문자는 구애 문자가 아닌데도 스토킹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 스토킹행위라고 하면 원하지 않는 사랑 고백, 구애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범죄 성립요건에 일방적 구애 등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성 문자라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상대방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면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Q. 광고 문자가 무조건 불법인 경우도 있나요?

A.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서는 광고문자를 보낼 때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후 9시부터 그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는 동의받지 않은 사람에게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광고문자를 하시는 분들은 심야시간대에 광고문자를 보내는 것은 스토킹행위로 처벌받지 않아도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니, 시간 및 광고문자 동의 여부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Q. 또 다른 스토킹범죄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최근 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광고성 문자 외에도, 새벽마다 반복적으로 같은 소리를 내고 음향기기를 크게 트는 행위도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이고 반복된 행위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불안·공포를 일으키는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도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응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불법 채권 추심의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고 있었기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법률이 다를 것 같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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