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배현진 습격 중학생, 적절한 선도조취 취할 것”

입력 2024-01-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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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육위 소집할 듯...1회 10일 이내 출석정지 처분 가능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배 의원실이 공개했다. (사진제공=배현진 의원실)
서울시교육청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강남구 모 중학교 학생 A군에 대해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생은 강남구 소재의 중학생으로 확인됐다”며 “방학 중 일어난 사안으로 경찰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과 학교는 수사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규칙 위반 사안에 대해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다.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 등 조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중학교는 의무교육 단계로 퇴학 처분이 불가능하다. 가능한 최고 수위 징계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출석정지 처분이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18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A군으로부터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했다. 당시 A 군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물으며 신원을 확인한 후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 의원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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