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처법 적용유예 무산 유감…민생·일자리에 부정적”

입력 2024-01-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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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상의회관 전경. (제공=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과 관련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25일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경제계가 그동안 수차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유예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이대로 중처법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처벌 중심으로 법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 노출돼 중소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우리 민생과 일자리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여야가 다시 중지를 모아 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 활력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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