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모주 투자 사기 주의 필요…'특별할인' 불가능"

입력 2024-01-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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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새로운 상장기업의 공모주를 앞세운 투자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에 주의해달라고 24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공모주 투자 사기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는 상장 예정 기업의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사이트를 개설해 회사가 특별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다.

홈페이지 주소를 비슷하게 만들어 투자자를 유도한 뒤 일반 청약분보다 많은 주식 배정을 약속하거나, 실제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요구하는 식이다.

불특정 다수에 문자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보내며 업체 관계자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기업공개(IPO) 추진 계획이 불확실한 비상장기업이 신규 상장될 예정이라며 투자를 권유하기도 한다.

상장 관련 문서를 위조해 비상장기업이 상장 승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장 전 사전 투자로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고 속이는 사례도 있다.

거래소는 신규 상장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신규 상장기업의 공모주 청약은 이를 주관하는 증권사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장기업의 신규 상장 심사 신청과 이에 대한 거래소의 승인 여부는 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주 청약 일정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dart.fss.or.kr)에서 발행회사 증권신고서를 조회하면 파악 가능하다. 신규 상장 기업이 별도로 청약을 진행하거나 청약일 전 사전 청약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동일한 공모가로 배정되며, 특별공모를 명목으로 공모 가격을 할인해 임의 배정할 수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신규 상장기업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공모주 투자에 투자자 관심이 높은 상황을 이용해 사전 청약 또는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장추진 여부와 증권신고서 내용을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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