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지원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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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험사는 화재 피해 고객에 대해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해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시 손해조사 완료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조기지급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서천시장에 출장상담센터를 개설한다.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연장,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의 지원 요청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피해 상황 및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해서 파악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에서 큰불이 나 292개 점포 가운데 수산물동과 식당동, 일반동 내 점포 227개가 모두 소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