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입력 2024-01-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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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외청 업무보고 첫 번째로 국세청 찾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성동세무서를 방문,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재부 외청 업무보고 첫 번째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고 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이 원활하게 집행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빠르게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1월 1~25일) 중인 서울 성동세무서를 방문해 일선 세무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들과 만나 납세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기재부에 대한 외청 업무보고의 하나로 진행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는 과거 기재부와 국세청 간 회의 형식에서 탈피해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함께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방문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태호 국세청 차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동행했다.

세무 현장방문에 이어 진행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최 부총리는 ‘활력있는 민생경제’의 구현을 위해 국민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납세자 세정지원 확대, 수출·투자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세정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안정적인 세입예산 조달과 공정과세 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 회복의 온기를 민생 전반에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강조하고 가업승계제도 개선, 자녀장려금 확대 등 2023년 개정세법으로 인해 변화된 제도들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날 세무 현장에서 청취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 점검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정책현장과의 접점을 늘리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예정된 조달청, 관세청, 통계청의 업무보고도 국세청 업무보고와 유사한 방식의 현장방문형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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