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입력 2024-01-23 14:18수정 2024-01-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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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안 적용 대상 확대 앞두고 국회서 기자회견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건설 현장 (출처=연합뉴스)

경제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 확대된다.

경제계는 이날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의 추가 논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내용 및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률개정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계도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대로 중처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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