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생 사모운용사, 법규 위반 지속…제재 유의해야”

입력 2024-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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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검사 결과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 위반 9개 유형 적발

최근 새로 생긴 소규모 사모운용사들이 임원의 겸직 제한, 공시 의무 등 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단순 법규 위반도 기관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3일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및 지배구조법을 위반한 9개 유형의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 유형으로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운용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겸영·부수업무 보고의무 위반 △의결권 행사·미행사 내역 공시 의무 위반 등이 포착됐다.

(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 검사 결과 일부 사모운용사들은 펀드 설정 당시 집합투자규약에 투자대상 취득한도를 오류기재하였거나, 편입비율 위반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자산운용의 경우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특정 법인에 대한 투자한도 등 집합투자재산 규약상 투자한도를 위반한 사례가 포착됐다.

부실화된 원리금채권을 합리적 근거없이 과대평가하거나, 원리금연체가 발생해 부실우려단계 채권이 되었음에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미평가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단순, 반복적인 법규위반사항이라도 기관 또는 임직원 제재 및 과태료 등 금전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각 유형별 유의사항 및 관련법규를 반드시 숙지하시어 법규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배구조법 위반 유형으로는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고시 및 보고 의무 위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겸직금지 의무 위반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이 발견됐다.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 업무를 할 수 없으나, 이를 지속해 온 곳들이 포착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B 자산운용 대표이사는 본인이 주요주주인 회사의 제반 경영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집행임원을 임원으로 보지 않거나, 임원 선임 사실만 보고하고 해임 사실은 비보고 하는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나왔다.

아울러 운용업무 담당직원이 부재하거나 업무숙련도가 미숙해 준법감시인 등이 펀드 운용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겸직금지의무 위반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에서 주로 발생하는 단순․ 반복적인 지적사례에 대한 관련법규, 유의사항을 상세히 제시함에 따라 운용사 임직원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 및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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