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에 “단통법·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혁 협조해야”

입력 2024-01-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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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정부가 발표한 규제 개혁 법안에 협조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민생 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며 “소비자 후생을 저해해 온 생활 속 규제들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개선 의지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단말기 유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목적 아래 2014년 국회를 통과했다”며 “하지만 보조금 경쟁을 제한함에 따라 통신사만 배불리고 소비자는 이전보다 더 비싸게 주고 휴대폰을 살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또 “또한 단통법은 소비자 정보격차에 따라 휴대폰 구입 가격이 달라지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다”며 “하지만 문제를 개선하기보다 소비자가 추구하는 정보 내용이 지원금을 많이 주는 곳에서 불법 지원금을 많이 주는 곳으로 바뀌는 결과를 낳았다”고도 짚었다.

이어 “법이 의도한 정책 목적을 달성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해당법을 폐기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국회의 당연 책무다. 이미 우리 당에서 관련법을 발의해놓은 상태”라고 했다.

그는 “정부도 규제개혁 적극 의사를 표한 만큼 국민의 부담을 하루 속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야당 또한 조속 법안 심사와 의결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또한 소비자 불편에 대해 규제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며 “규제 당시와 현재 유통산업 상황이 달라져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 생활 밀착형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규제 개선 방안 중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3년동안 계류된 상황만 봐도 불합리한 규제를 국회가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될만하다”고 했다.

그는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 생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규제개선 법안만큼은 여야가 뜻 모아 신속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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