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선고기일이 이달 26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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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 회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2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해당 재판 선고기일을 2월 5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통상 선고기일은 검찰 측이나 변호인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가 심리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변경된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돼 이번 주 금요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삼성물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지분을 소유한 이 회장에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이를 통해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전적으로 승계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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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총수의 사익을 위해 주주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하고,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무력화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결심공판에 참석한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징역 4년 6월에 벌금 5억 원,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각각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