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4명 중 3명, "의무휴업 폐지 등 대형마트 규제 완화 원해"

입력 2024-01-21 15:17수정 2024-01-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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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의견·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대체 구입처 (자료제공=한경협)

소비자 4명 중 3명 이상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6.4%가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규정한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전체의 33.0%가 평일 의무 휴업 실시를 원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 폐지를 주장한 응답 비율도 32.2%에 달했다. 11.2%는 의무 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대체 구매처를 묻는 질문에는 슈퍼마켓·식자재마트(46.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형마트 영업일 재방문 17.1% △온라인 거래 15.1% △전통시장 11.5% △편의점 10.2% 순이었다.

한경협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생필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지자체 의무휴업일 변경 조치에 대한 의견·찬성 이유 (자료제공=한경협)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중 평일 변경 조치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74.8%로, 반대 의견 25.2%보다 3배가량 높았다.

찬성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비자 편익 보호(52.3%) △입점 소상공인 피해 방지(20.5%) △공휴일 의무 휴업의 전통시장 보호 효과 미미(18.0%) △마트 주변 상권 활성화(9.2%) 등이 제시됐다.

▲의무휴업일 및 심야 영업금지 시간 온라인 거래 허용에 관한 의견·찬성 이유 (자료제공=한경협)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의견(78.9%)이 반대 의견(21.1%)보다 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소비자 편익보호'라는 응답이 6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온라인거래 금지의 전통시장 보호효과 미미(13.5%), 유통산업 선진화(12.2%)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출점제한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고, 납품기업과 농수산물 산지 유통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반면,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며 "국내 유통정책은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육성 중심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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