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조희연 “인생사에서 큰 어려움 직면...위기를 기회로 바꿀것”

입력 2024-01-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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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간 혁신교육의 가치 지킬 것”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제 인생사에서도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고 긴장도 된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강한 자세로 남은 기간 직무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선출직은 대개 재판과 함께 간다”며 “1기 때도 최종적으로는 선고유예로 교육감직이 유지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 3심이 적게는 7~8개월 만에 종료될 수도 있고 길게는 1~2년 걸릴 수도 있을 텐데 담담하게 평소처럼 남은 기간 혁신교육의 가치를 지키고 업무 수행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첫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가 선고유예를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제가 무리하게 행정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직원들에게 “여러분도 무리하지 말고 평상시처럼 공직자의 균형감과 책임감으로 담담하게 일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인용하며 “결국 하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어려움을 주고, 결국엔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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