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유죄' 조희연 “무리한 수사와 기소...즉시 상고할 것”

입력 2024-01-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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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직 상실형’ 유지...진보 교육 정책 동력 약화될까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유죄 선고가 유지된 데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길 소망했는데 안타깝다”며 “즉시 상고해 이를 바로잡아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직후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공개경쟁 정신에 기반해 특별채용을 진행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다”며 “관리자로서 교육감이 수행해야 하는 결재를 절차적으로 진행했을 뿐 여타 부당하고 불법적인 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특별채용 또한 교육공동체의 상처를 보듬는 행정적 노력이었다”며 “10여년 동안 해직됐던 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도록 한 화합조치이자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적극행정이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제가 뇌물을 받았습니까. 제 측근을 무리하게 임용을 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행정을 차가운 법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라고 판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즉시 상고할 것이라고 밝힌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법리해석의 많은 쟁점이 있었다”며 “상고심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직권을 남용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이들 해직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사담당자들에게 내정자에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고,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한 뒤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2심에서도 조 교육감에 대해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향후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4년부터 최초로 3선에 성공하며 서울 교육을 이끌어오고 있는 조 교육감은 진보 교육의 대표 주자로 꼽힌다. 학생인권조례, 서울형 혁신학교, 자율형사립고 반대 정책 등을 활발히 펼쳐왔으나, 이번 징역형 확정으로 이 같은 교육 정책들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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