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입력 2024-01-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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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시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동시에 야당엔 재협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껏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몇 가지 독소조항을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의견이 접근됐는데 애초 민주당 안을 의결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이 법을 여야 간 원만히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9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특조위의 특별검사(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총선 당일인 ‘올해 4월 10일’로 수정됐다. 김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결과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천 룰과 관련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다양한 질문을 많이 냈고, 사무총장이 충분히 답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 지역구 3선 의원 (경선 득표율 감산이) 최대 35%까지 되지 않나. 상대가 가점 요인이 있으면 40% 이상까지 차이가 나니 걱정하는 분이 있었지만, 많은 분이 문제 제기하거나 우려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현역 의원 가운데 하위 10%를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하는 내용 등의 공천룰을 발표한 바 있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지낸 중진 의원들은 경선에서 최대 35%까지 감산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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