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도약계좌로 청년층 자금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제도 지속 개선"

입력 2024-01-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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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 및 현장 의견수렴
금융위 "은행, 중도해지이율 개선해 달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 -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는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애초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전적 금융역량 제고'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며 "정부는 청년의 의견을 듣고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T타워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 회의'를 열고 "관계 기관들도 청년도약계좌가 본연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매월 빠짐없이 자금을 납입하고 있어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정부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에 매월 금액을 납입한 청년의 수는 36만7000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두 달 이상 가입한 청년의 83.9%가 매월 자금을 계좌에 넣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운영과정에서 여러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했다. 정부는 2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납입 금액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일시에 매칭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주거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만기지급금을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과세 적용 기준도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활용해 가입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밖에 육아 휴직 중인 청년 부모 역시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 과세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 및 출산을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 같은 개선사항을 청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에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적시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이달 25일부터 진행되는 연계가입 절차 운영, 상품 안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취급은행에 쳥년층이 향후 금융산업의 핵심임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상당 기간동안 계좌를 유지한 청년이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부분적인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을 개선해달라"며 "청년희망적금 만기금 수령, 청년도약계좌 개설 및 연계납입에 이르는 절차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에도 힘써달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도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수령금이 청년의 추가 자산형성, 주거, 창업, 교육 등에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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