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입력 2024-01-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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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18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유지된다.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을 고려한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결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 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상향됐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0% 이상이 기준이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사업 추진 여부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하면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또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 안의 입안 취소 비율을 유지해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나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반대가 많은 곳은 재검토 등으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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