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마켓 거래소 종합검사 멈췄다?…제재공시 감감무소식

입력 2024-0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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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이후로 멈춘 코인 거래소 제재 공시
신규 사업자 신고, 올해 갱신신고 등 할 일 산더미
거래소 폐업 러시…고객 자산 반환 능력 점검 필요

▲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 검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해 10월 이후로 코인마겟 거래소 상대로 제재 내용이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다.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FIU의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검사는 지난해 한빗코를 끝으로 사실상 멈춘 상태다. FIU는 지난해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검사 첫 타자로 지닥을 삼고 이후 포블, 한빗코 등에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일부 변경을 예고하면서 FIU가 검사 결과 조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FIU 홈페이지에 따르면 10월 한빗코 이후 코인마켓 거래소 대상으로 낸 제재 공시는 없다. 공식적으로 영업 중단을 밝힌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10여 개 거래소가 현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FIU 관계자는 “인력도 제한돼 있고, (검사)말고도 신고라든지 다른 업무 수행하는 것들이 있어 지금 현재 검사 중인 코인 마켓 업체는 없다”면서도 “간소화된 형태의 점검 같은 것들은 지난해 연말에도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영업 종료 공지나 현장 점검은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새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업체들만 해도 40건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FIU 가상자산 검사과는 기존 정원 9명에서 7명으로 축소했다, FIU는 가상자산 거래소 종합검사 외에도 가상자산사업자(VASP) 지위 획득을 기다리는 예비 사업자들에 대한 신고 수리도 처리해야 한다.

예비 사업자는 VASP 최종 신고 수리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예비 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과 본인증 취득 후 FIU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KISA에 따르면 현재 예비인증을 획득한 예비 사업자는 25개로, 이 중 최종 신고 수리를 받고 VASP가 된 곳은 인피닛블록 한 곳뿐이다.

올해에는 VASP들을 상대로 갱신 신고도 예정돼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3년마다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VASP 대부분은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신고 수리를 완료했기 때문에, 차례로 갱신 신고를 받아야 한다.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코인마켓 현장검사에 따라 투자자 보호 문제에 관한 목소리도 나온다. 코인마켓 거래소 대부분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차례로 폐업을 발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 자산 반환 여부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된다.

FIU의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 21개 중 10개는 거래 수수료 매출이 없다. 또한, 18개 거래소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조사됐다. 거래 수수료 주요 수익원인 코인 거래소 입장에서 거래가 없다면 매출도 발생할 수 없다.

지난해 4분기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 따라 거래 시장이 회복되는 형세지만, 코인마켓 거래소 거래량을 원화마켓 거래소인 고팍스 한 곳보다도 부족한 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11월을 필두로 캐셔레스트, 코인빗, 후오비코리아 등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영업 중단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고객 자산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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