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면 인센티브" 금융당국 검토 필요 [신격전지 펫보험③]

입력 2024-01-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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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독점적 지위 등 이익 보장해야
코드 표준화·동물 등록제 투자 활성화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가입률 1%에 그치는 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사들의 선투자가 요구된다. 먼저 시장에 뛰어들어 인프라를 만든 보험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험사 선투자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정한 표준코드의 현장 적용 △진료 시 생체 정보를 통한 개체 확인 △보험 자동청구 기능 등의 ‘코드 표준화’와 ‘동물 등록제’를 가속화하는 방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보험사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업체, 동물병원 경영지원회사(MSO) 등의 관련 산업에 직접 진출 가능할 수 있도록 겸업 업무에 관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며 “동물병원과의 연계로 상품 고도화 등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빅테크 업체를 활용해 수가 표준화로 가기 위한 사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수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사의 위험도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요구되는 항목이다.

농림부가 올해부터 수가 공개를 계획하고 있지만, 수가의 실제 적용과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빅테크가 참여해 주요 진료항목 수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허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동물병원 간 정보 비대칭 이슈를 개선할 수 있다.

보험사는 빅테크의 펫보험 중개에 합의하고 적정수가를 따르는 동물병원에는 혜택을 제공해 수가 안정화의 가속화를 이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성의 해소와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이 가능하고, 빅테크는 펫보험 상품 중개에서의 점유율을 대폭 개선함과 동시에 펫 커머스 등 유관 영역으로의 확장이 쉬워지게 된다. 동물병원은 광고효과와 함께 보험사로부터 유무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보험사는 시장 활성화를 통한 판매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투자하는 보험사에 대한 배타적 지위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1차 대상자는 재무적 투자 여력을 보유하고 있고 펫보험 상품 직접 공급자로서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보험사’이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투자 자체가 불가능해 장기적 플랜으로 진행되는 펫보험에 선투자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시장 조성과 활성화 역할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 및 독점적 기한 이익이 전제돼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고차성능보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등 과거 유사 사례를 참조해 특정 보험사를 선정해 시장 활성화를 전제로 일정 기간 시장 운영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데이터 집적과 활용에 대한 독점적 지위, 이로부터 새롭게 개발한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의 보장, 청구자동화 시스템 사용에 대한 독점적 지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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