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피의자등신상정보공개에관한법률안(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법무부는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ㆍ서식 등을 규정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특정 강력범죄자,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고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면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ㆍ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ㆍ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ㆍ마약범죄가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머그샷’은 컬러사진으로 피의자의 정면, 왼쪽, 오른쪽 얼굴을 촬영한 뒤 저장ㆍ보관하고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한다.
제정안에는 신상공개 결정 전에 피의자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또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법무부는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