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환대출·정부지원 전세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입력 2024-01-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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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생금융의 일환인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확대와 관련해 대환대출, 정책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대환대출, 정부 지원 전세자금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관련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지 말고 삭제하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 상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강조했다.

대환대출의 경우 사기범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도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피해자를 기망·공갈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도 있었다.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6% 금리로 44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받았던 캐피탈 대출 건을 먼저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를 기망해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95만 원을 편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정책대출은 사기범들이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해 피해금을 편취했다.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2억 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해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전화로 기망했고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며 총 4회에 걸쳐 7400만 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행동 요령을 제시했다.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정부지원대출 가능 여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하며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ㆍ대응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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