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 요청'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구속기로

입력 2024-01-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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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가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 참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 대선 당시 캠프 관계자 박 모 씨, 서 모 씨가 구속 여부를 심리하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15일 오전 9시 51분경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박 모 씨와 서 모 씨는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지시한 인물이 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침묵을 지키며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검찰은 두 사람이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을 앞둔 지난해 4월,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만나 거짓 증언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같은 해 5월 재판에 실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는 휴대전화 달력 캡처 화면을 증거로 제시하며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댔다.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2021년 5월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다른 약속 상대를 만났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며 관련 증거를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이 씨가 캡처 화면만 제시하고 정작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자 검찰은 일정표 사진을 조작하는 등 김 전 부원장을 위해 거짓 증언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당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모 씨는 이 씨,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함께 해당 날짜의 일정표 사진을 조작해 증거로 제출해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모 씨와 서 모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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