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법인 미납액 전체 85% 차지..."강력한 환수 방안 필요"
최근 5년 간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부정 수취 등으로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은 33곳(총 53억7522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조금 미납 채 폐업한 법인이 23곳으로 전체 미납액의 85%를 차지했다. 반환금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환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7개 시·도청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3년 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 기준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752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곳이었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시가 20곳(42억3410억 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부산시 7곳(6억302만 원), 광주시 3곳(5억1658만 원) 등 순이었다. 전북과 인천은 각각 1곳(1099만 원), 2곳(1053만 원)이었다.
33개 법인 중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폐업한 법인은 23곳으로, 전체 미납액 중 폐업 법인의 미납액 비중이 85.3%(45억8730만 원)에 달했다.
김상훈 의원은 "폐업의 고의성 여부 즉, 반환금 체불을 꾀한 폐업인지는 명확히 가려낼 수 없으나 보조금 지급일자와 폐업일자의 기간이 짧고 반환기한 경과일이 길수록 고의 폐업 이른바 ‘먹튀’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폐업한 법인은 인천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을 받은 A사다.
해당 법인은 최종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5일 만에 폐업했다. 인천시는 반환금 400만 원을 명령했지만 4년 간 한 푼도 반환되지 않아 결국 결손처분 한 상태다.
서울시 화물유가보조금을 수령한 B법인의 경우 보조금을 최종 지급받은 후 21일 뒤 폐업했다. 이 법인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20억3986만 원에 달하는데 1983일(반환기한 2018년 6월 23일 기준) 동안 단 1원도 반납하지 않았다. 관련 서울시 조치는 재산조회와 환수 독촉장 송부 선에 머무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십 억 원대 체납에도 취할 수 있는 최대 조치는 재산조회, 환수 독촉장 송부, 결손 처분에 그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본인의 부정이나 지급요건 미달로 인한 반환명령을 일체 준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과 시민의 혈세를 부당히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반환금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환수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