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신청하고 카페 왔다”…SNS에 ‘월급 도둑’ 인증한 9급 공무원

입력 2024-01-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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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스타그램 캡처)

한 9급 공무원이 허위로 출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식당과 카페에 방문했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공무원은 동료들의 인적 사항과 민원인의 건축허가 관련 서류까지 그대로 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SNS 등에 따르면 자신을 9급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A 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출장 신청서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신청서를 보면 그는 경기도 B시청 C과 소속으로, 12일 하루 출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A 씨는 사진과 함께 “월급 루팡(도둑) 중”이라며 “출장 신청 내고 주사님들이랑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동네 돌아다녔다”고 적었다.

A 씨 게시글에는 동료들의 인적 사항과 민원인의 건축허가 관련 서류도 그대로 노출됐다.

A 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공문을 촬영해 올리기도 했다.

A 씨는 ‘보내는 이’가 B시청으로 돼 있는 문서 사진을 게재하며 “짓지 말라면 좀 짓지 말라”며 “왜 말을 안 듣는 것인가. 굉장히 공들여 지어놓은 것들 어차피 다시 부숴야 하는데”라고 했다.

또 그는 “무슨 맨날 회식을 하느냐”며 팀 회식 안내문을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 안내문에는 ‘받는 사람’의 소속과 실명이 그대로 모두 노출됐다.

허위 출장에 따른 근무지 이탈과 출장비 부당 수령 등은 사실일 경우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다.

공무원의 SNS 활동으로 논란이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광주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의 한 8급 공무원은 휴일 초과 근무 중 예산 관련 서류와 맥주캔 사진을 공개했는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남구 감사관실로부터 경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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