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입력 2024-01-14 13:20수정 2024-01-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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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시가 52년 전 대홍수로 하천에 편입된 송파구 일대 땅 주인에게 뒤늦게 5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최근 론스타ㆍ하림 등과의 소송전에서 연이어 패소한 서울시가 다시 한 번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서울시는 토지의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귀속된 원고들에게 총 49억 50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1972년 8월 서울에 대홍수가 발생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틀간 강우량이 393.6mm에 이르러 관측대가 개설된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고, 한강 수위도 최고 11.24m까지 상승하는 등 위험수위를 넘겨 제방이 무너져 하천이 범람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송파구 일대에 1300여 평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들의 땅 일부가 무너져 하천으로 편입됐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땅 일부가 이미 국유지가 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이듬해 타인에게 해당 땅을 매도했고, 이후 땅 주인도 몇 차례 바뀌었다.

이 땅은 1974년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로 지정됐고 1982년부터는 토지대장도 폐쇄된다.

이에 2002년 송파구는 해당 땅의 최종 소유자였던 A씨에게 하천편입에 대한 손실보상금 4억2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2021년 서울시를 상대로 '1972년 당시 땅 주인이었던 자신들에게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땅을 새 주인에게 팔았으니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도 새 주인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1972년 홍수 이후 해당 땅이 떨어져나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것이 분명했고, 당시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그 시점의 땅 주인이었던 원고들이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국유지는 사인 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새 주인에게 해당 땅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면서 “국가가 땅 최종 소유자인 A씨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해도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론스타에 152억ㆍ하림에 362억…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법인세 반환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론스타는 2017년 대법원 선고로 취소 결정된 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우리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재판장 이승원 부장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1682억 원의 반환 세금 중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152억 원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최근 양재동 헌릉로의 도로 사용권을 두고 하림그룹과의 분쟁에서 1심 패소한 사실도 알려졌다.

서울시는 복합유통센터를 지으려던 파이시티, 파이랜드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기로 약속 받고 서울추모공원에 인접한 양재동 헌릉로의 도로를 먼저 완공했지만, 2014년 파이시티 파산으로 복합유통센터 건립이 무산되고 이후 해당 부지를 하림이 사들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2021년 하림그룹이 서울시에 '도로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였고, 서울시는 2016년부터 6년간 도로를 사용한 대가와 이자를 더해 약 362억 원을 이미 하림그룹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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