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주 4.7%, 청하 5.8% 인하
소주에 이어 백세주, 백화수복 등 국내 전통주의 가격이 더 저렴해진다.
12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순당과 롯데칠성음료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발효주, 기타주류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앞서 출고가를 선제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국순당은 백세주와 차례용 술 예담, 법고창신 선물세트 및 기타주류인 국순당 쌀 바나나 등의 출고가격을 선제적으로 조기 인하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백세주는 기존 출고가 3113원에서 4.7% 인하된 2967원이 된다.
국순당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이전에 사전 적용하기로 했다”며 “출고가격 인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도 17일부터 자사 발효주·기타 주류 제품의 출고가를 먼저 인하한다.
설 명절 등에 자주 사용하는 제례용 술 '백화수복'은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기존 출고가 4196원에서 5.8% 저렴해진 3954원이 된다.
국내 대표 청주 '청하'는 기존 출고가 1669원에서 5.8% 낮아진 1573원이 된다.
전날 국세청은 약주·청주 등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의 기준판매 비율을 결정했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청주는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 주류 18.1% 인하된다.
기준판매 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보다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